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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청년 신혼부부 행복주택 신청 자격과 신청하기

by carastory 2024. 7.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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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청년 신혼부부 행복주택 신청하기

행복주택 모집공고 바로가기

목차

     

    행복주택 입주자격

    청약신청방법알아보기
    • 대학생

    청년: 만 19세 이상~만 39세 이하

    사회초년생:소득 있는 업무에 종사한 기간이 총 5년 이내, 퇴직한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급여수급인정받은 예술인 혼인 중이 아닌 무주택인 사람

    소득기준월소득 합계 100% 이하인사람

     

    • 신혼부부 및 한부모가족

    신혼부부:혼인기간 7년 이내 태아 6세 이하무주택인 가족

    예비신혼부부:혼인사실 증명할 수 있는 남녀이며 남녀모두 무주택인자

    한부모가족:태아, 6세 이하 자녀를 둔 무주택인사람

    소득기준: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 100% 이하

     

     

    계층별 신청자격

     

    *대학생, 청년, 무주택자 신혼부부. 고령자. 주거급여수급자. 무주텍 구성원이 여야함

     

    자산기준

     

                 가구원수        세대(가족)월평균 소득액        본인 월평균소득액
      1인 - 4.024.661원 이하
      2인 5.505.914원 이하 4.004.301원 이하
      3인 6.718.198원 이하 5.374.558원 이하
      4인 7.662.056원 이하 6.097.645원 이하
      5인 8.040.492원 이하 6.432.394원 이하
      6인 8.701.639원 이하 6.916.311원 이하

     

    • 총 자산 부동산. 자동차 기주액
    • 본인 총자산 2억 9천9백만 원 이하이 어야 하고
    • 자동차가격 3천683만 원 이하 이 여야 됩니다
               가구원수              월평균소득액      월평균소득 기준
        1인 4.024.661원 이하 120%
        2인 5.5.5.914원 이하 110%
        3인 6.718.198원 이하 100%
        4인 7.662.056원 이하 100%
        5인 8.040.492원 이하 100%
       6인 8.701.639원 이하 100%

     

    행복주택 신청방법

     

     

     

     

    신청하기

     

    • 신청:입주자모집 건별 공급여건에 따라 현장접수 또는 인터넷 접수만 시행할 수 있다고합니가

     

     

     

     

    행복주택 신청하기

    행복주택 신청하기 

     

    • 서류제출대상자발표:인터넷 접수하는사람애게 만 필요합니다
    • 서류저절차대상자 서류접수:인터넷 접수에만 필요합니다
    • 소득/자산조사:신청자 (구성원 전원 포함) 소득자산 자료는 사회보장 정보시스템조사결과에 의합니다.
    • 소득/자산 소명요청:개별로 소득자산 소명을 요청합니다
    • 소명접수 및 심사
    • 당첨자발표;홈페이지 통해 확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