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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청년 신혼부부 행복주택 신청하기
목차
행복주택 입주자격
- 대학생
청년: 만 19세 이상~만 39세 이하
사회초년생:소득 있는 업무에 종사한 기간이 총 5년 이내, 퇴직한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급여수급인정받은 예술인 혼인 중이 아닌 무주택인 사람
소득기준월소득 합계 100% 이하인사람
- 신혼부부 및 한부모가족
신혼부부:혼인기간 7년 이내 태아 6세 이하무주택인 가족
예비신혼부부:혼인사실 증명할 수 있는 남녀이며 남녀모두 무주택인자
한부모가족:태아, 6세 이하 자녀를 둔 무주택인사람
소득기준: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 100% 이하
계층별 신청자격
*대학생, 청년, 무주택자 신혼부부. 고령자. 주거급여수급자. 무주텍 구성원이 여야함
자산기준
가구원수 | 세대(가족)월평균 소득액 | 본인 월평균소득액 |
1인 | - | 4.024.661원 이하 |
2인 | 5.505.914원 이하 | 4.004.301원 이하 |
3인 | 6.718.198원 이하 | 5.374.558원 이하 |
4인 | 7.662.056원 이하 | 6.097.645원 이하 |
5인 | 8.040.492원 이하 | 6.432.394원 이하 |
6인 | 8.701.639원 이하 | 6.916.311원 이하 |
- 총 자산 부동산. 자동차 기주액
- 본인 총자산 2억 9천9백만 원 이하이 어야 하고
- 자동차가격 3천683만 원 이하 이 여야 됩니다
가구원수 | 월평균소득액 | 월평균소득 기준 |
1인 | 4.024.661원 이하 | 120% |
2인 | 5.5.5.914원 이하 | 110% |
3인 | 6.718.198원 이하 | 100% |
4인 | 7.662.056원 이하 | 100% |
5인 | 8.040.492원 이하 | 100% |
6인 | 8.701.639원 이하 | 100% |
행복주택 신청방법
신청하기
- 신청:입주자모집 건별 공급여건에 따라 현장접수 또는 인터넷 접수만 시행할 수 있다고합니가
행복주택 신청하기
- 서류제출대상자발표:인터넷 접수하는사람애게 만 필요합니다
- 서류저절차대상자 서류접수:인터넷 접수에만 필요합니다
- 소득/자산조사:신청자 (구성원 전원 포함) 소득자산 자료는 사회보장 정보시스템조사결과에 의합니다.
- 소득/자산 소명요청:개별로 소득자산 소명을 요청합니다
- 소명접수 및 심사
- 당첨자발표;홈페이지 통해 확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