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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재판소 방 청 신청 방법과 유의 사항

by carastory 2025. 4.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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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방청 신청 방법과 유의사항을 상세히 안내합니다. 헌법재판소에서 진행되는 사건을 직접 방청하고자 하는 분들은 아래의 절차와 주의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헌법 재판소 방청 예약하기

 

 

방청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방청 신청은 해당 사건의 선고 또는 변론 전일 오후 5시까지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2025년 4월 4일에 예정된 선고의 방청 신청은 4월 3일 오후 5시까지 접수됩니다.​ 
  • 신청 절차: 헌법재판소 공식 웹사이트에 접속합니다.​ 상단 메뉴에서 '선고·변론사건'을 선택한 후 '방청신청'을 클릭합니다.​

해당 사건을 선택하고, 이름과 휴대폰 번호를 입력한 뒤 인증번호를 받아 입력합니다.​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한 후 '방청신청하기' 버튼을 클릭하여 신청을 완료합니다.​ 

  • 추첨 결과 통보: 방청 신청 마감 후 전자 추첨을 통해 선정되며, 선정된 분들께는 방청 전날 오후 5시에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결과가 통보됩니다.​

방청 신청 시 유의사항

  • 신청 취소: 방청 신청 후 취소를 원하실 경우, 헌법재판소 웹사이트의 '방청신청 확인/취소' 페이지에서 휴대폰 인증 절차를 거쳐 취소할 수 있습니다. 무단으로 방청하지 않을 경우, 향후 방청이 제한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헌법재판소
  • 개인정보 수집: 방청 신청 시 수집된 개인정보는 방청 신청 목적 외에는 사용되지 않으며, 신청자는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해야 합니다.​

방청 시 주의사항

  • 신분증 지참: 방청 당일에는 신분증(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을 지참하여 정문 안내실에서 방청권을 수령해야 합니다.​
  • 물품 반입 제한: 카메라, 음식물 등 심판정에서 휴대하기에 적당하지 않은 물건은 반입이 제한되며, 물품보관함에 보관해야 합니다.​
  • 시간 준수: 방청권은 개정 1시간 전부터 배부되므로, 여유 있게 도착하여 절차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헌법재판소

추가 정보

  • 문의 사항: 방청 신청과 관련된 문의는 헌법재판소 심판민원과(전화: 02-710-4242)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헌법재판소
  • 찾아오시는 길: 헌법재판소는 지하철 3호선 안국역 2번 출구에서 북쪽 방향으로 100m 거리에 위치해 있습니다.
  • 주소: 서울특별시 종로구 북촌로 15(재동 83)입니다.​

헌법재판소 방청은 중요한 사건을 직접 관람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입니다. 신청 방법과 유의사항을 숙지하여 원활한 방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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