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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신혼부부행복주택조건, 신청방법
신혼부부, 사회초년생, 대학생등 젊은 계층의 거주비와 사회적 비용절감으로 거주의 안정 있고
직장, 학교와 잡간의 가까운 곳을 저렴하게 공급해 주는 제도입니다
임대기간
기본계약(2년마다 재계약, 대학생.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산업단지 근로자 6년(단, 취업준비생은 4년), 고령자. 주거급여수급자. 기존거주자 20년)
공급규모
전전용 면적 30제곱미터 이하~45제곱미터 이하
임대조건
보증금+임대료(시중시세 60%~80% 수준
입주신청자격
- 무주택 세대구성원, 대학생, 청년, 예비신혼부부 성년자가 아닌 경우에도 신청가능
- 1세대 1 주택 중복신청 무효처리
- 예비신혼부부(본인 및 예비배우자) 1세대로 간주하여 가가신청하면 무효처리
- 과거 또는 현재 행복주택에 입주한 사실이 있는 자는 입주당시의 공급대상자격(자격변동포함) 도일한 자격으로 신청
- 할 수 없음
입주자격
대학생 및 취업준비생
- 대학생:재학 중이거나 복학예정자
- 취업준비생:대학 또는 고등학교졸업 또는 중퇴한 지 2년 이내
- 혼인 중이 아닐 것
- 월평균소득이 100% 이하일 것(부양부모 소득도 조회)
- 신청자본인의 총 자산사액 8600만 원 이하, 자동차 소유하고 있지 않을 것
청년
- 공고일 현재 무주택자로 취업 중인 사람
- 청년:만 19세 이상 39세 이하
- 사회초년생: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한 지 5년 이내인 사람이며
- 소득 있는 일에 종사자, 혼인 신고 중이 아닐 것,
- 가구당 월소득 100% 이하일 것
- 입주자본인 총 자산 28.800만 원 이하, 자동차 3.557만 원 이하일 것
- 입주 전까지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저축포함) 가입사실증명
신혼부부
- 신혼부부 :혼인 중 인부부
- 예비신혼부부:입주 전까지 혼인사실증명
- 한부모가족:태아 및 6세 이하의 자녀를 둔한 부모
자산기준
신청방법
- 현장접수. 인터넷접수
SH 한국 주택도시공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