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는 소득, 재산, 자동차 등의 요소를 기반으로 산정되며, 각 요소별 부과점수를 합산하여 최종 보험료를 결정합니다. 2024년부터는 일부 산정 기준이 변경되어 보험료 계산 방식에 영향을 미치게 되었습니다.
목차
1.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계산 방법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는 다음과 같은 공식으로 계산됩니다:
건강보험료 = (소득점수 + 재산점수 + 자동차점수) × 부과점수당 금액
여기서 부과점수당 금액은 2024년 기준으로 208.4원입니다.
1 소득점수 계산
소득점수는 세대주와 세대원의 연간 총소득을 합산하여 산정합니다. 소득의 종류에 따라 반영 비율이 다르며, 연소득 336만 원을 기준으로 점수가 계산됩니다:
- 연소득 336만 원 이하: 월별 보험료 하한액인 19,780원이 부과되며, 소득점수는 0점으로 간주됩니다.
- 연소득 336만 원 초과 6억 6,199만 원 이하: 기본점수 95.259점에 336만 원을 초과하는 소득 1만 원당 0.28350928점을 추가합니다.
- 연소득 6억 6,199만 원 초과: 소득점수는 18,768.13점으로 고정됩니다.
소득의 종류별 반영 비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기타 소득: 100% 반영
- 근로소득, 연금소득: 50% 반영
단,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합이 연간 1,000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건강보험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2 재산점수 계산
재산점수는 세대의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항공기 등의 재산세 과세표준액과 전월세 보증금(월세 포함)을 합산하여 산정합니다. 2024년부터는 재산금액에 대한 기본공제가 기존 5,0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재산점수는 재산금액에서 기본공제액을 차감한 후, 60개 등급표에 따라 점수를 부여합니다. 전월세 보증금은 평가금액의 30%만 반영됩니다.
3 자동차점수 계산
2024년 2월부터는 자동차에 대한 건강보험료 부과가 폐지되었습니다. 따라서 자동차 보유 여부와 관계없이 자동차점수는 0점으로 간주됩니다.
2. 건강보험료 줄이는 방법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 부담을 줄이기 위해 다음과 같은 방법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1 소득 변동 시 보험료 조정 신청
사업소득이나 근로소득이 감소하거나 중단된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보험료 조정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현재 소득 수준에 맞게 보험료를 재산정받을 수 있습니다.
- 신청 대상: 휴업, 폐업, 퇴직 등으로 소득 활동이 중단되거나 감소한 경우
- 신청 방법: 소득 변동을 증명하는 서류와 '소득 정산 부과 동의서'를 제출하여
- 신청 적용 시기: 신청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부터 당해 연도 12월까지 적용
2 재산 관리
재산세 과세표준액이 높을수록 재산점수가 증가하여 보험료 부담이 커집니다. 따라서 불필요한 재산을 처분하거나, 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과세표준액을 낮추는 것이 보험료 절감에 도움이 됩니다.
3 보험료 경감 제도 활용
농어촌 지역 거주자, 장애인, 한부모 가족 등은 보험료 경감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되는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경감 신청을 하여 보험료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3. 관련 홈페이지 주소
- 국민건강보험공단: https://www.nhis.or.kr
4. 2024년부터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
산정 기준이 일부 변경되어, 재산에 대한 기본공제가 확대되고 자동차에 대한 보험료 부과가 폐지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자신의 소득과 재산 현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보험료 조정 신청이나 경감 제도를 적극 활용하여 보험료 부담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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