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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6월부터 경기도가 주 4.5일제 시범사업을 시작했습니다.
근무 시간을 줄이면서도 임금은 유지하는 이 제도는 일과 삶의 균형을 원하는 직장인들에게 큰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경기도가 직원 1인당 월 최대 26만 원의 임금 보전금을 지급하며 제도 확산을 지원하고 있다는 점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주 4.5일제란?
기존 주 5일제(주 40시간)에서 주 35시간으로 단축하면서도 급여는 그대로 유지하는 근무 제도입니다.
경기도 시범사업에서는 3가지 방식으로 운영 중입니다:
1. 주중 하루 오전 근무 후 퇴근
2. 격주 평일 하루 휴무
3. 요일 상관없이 35시간 내 자율 출퇴근
기업과 근로자가 협의해 선택 가능한 유연 근무제입니다.
임금은 그대로! 지원금은 더해져
경기도는 시범사업 참여 기업에 대해 인건비와 운영비를 지원합니다.
구분 지원 내용
근로자 1인당 월 최대 26만 원 임금 보전비
기업당 최대 2,000만 원 운영비 지원
즉, 기업 입장에서도 급여 유지에 따른 부담을 도에서 일부 분담해 주는 구조입니다.
1차 선정 기업은 60개
- 스타트업, 중소기업 중심으로 60개 기업이 1차 선정
- 2~3차 참여 기업 모집도 계속 예정
- 시범사업은 2027년까지 단계적 확대 계획
기업들이 느끼는 현실적 고민
- “수출 중심 기업은 급발주 대응이 어려울 수도
- ” “스타트업은 업무 편차가 커서 일괄 적용이 부담”
- “전 직원 시행했지만 일부 직원만 지원금 대상, 형평성 문제도 있어”
💡 경기도는 이러한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혼합형 4.5일제 모델도 개발 중입니다.
대통령 공약으로도 채택
- 이재명 대통령, 주 4.5일제를 대선 공약으로 제시
- 경기도 시범사업 결과를 토대로
👉 전국 확대 가능성도 거론 중
제도 요약
항목 내용
사업명 경기도 주 4.5일제 시범사업
시행 시기 2025년 6월부터
근무 방식 주 35시간, 유연 출퇴근
임금 보전 인당 월 최대 26만 원
기업 지원금 최대 2천만 원
목표 2027년까지 단계적 확대
시사점
- 근로시간 단축과 임금 유지라는 ‘워라밸 혁신 실험’
- 기업 운영의 어려움과 지원금 대상 제한 등 제도 정비 필요
- 정책적 확산성과 사회적 수용성 모두 시험대에 올라 근무시간은 줄이고, 월급은 그대로!
이제는 주 4.5일제가 현실이 되는 시대로 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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