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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벌이 부부 육아휴직 3년, 배우자 출산휴가
- 20일로 확대: 제도와 혜택 맞벌이 부부 육아휴직 2년 → 3년, 배우자 출산휴가 20일로 확대 2024년, 맞벌이 부부를 대상으로 한 육아휴직 기간이 기존 2년에서 3년으로 확대됩니다. 이는 부모별로 1년 6개월씩 나누어 사용할 수 있으며, 그동안 2회로 제한되었던 휴직 기간의 분할 사용도 3회로 늘어났습니다. 또한, 배우자 출산휴가는 현재 10일에서 20일로 늘어나며, 출산일로부터 120일 이내에 3회까지 나누어 사용할 수 있도록 변경됩니다
1. 육아휴직 확대 신청 방법 및 조건
- 신청 대상: 맞벌이 부부 및 부모 각각이 자녀 출산 후 최대 1년 6개월씩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신청 방법: 근로자는 소속 회사의 인사 담당 부서에 휴직 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신청 절차는 간단하게 진행되며, 회사는 이를 승인해야 합니다.
- 유의사항: 육아휴직은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이번 법 개정으로 인해 2회에서 3회까지 분할이 가능해졌습니다(
2. 배우자 출산휴가 20일 확대
- 휴가 기간: 기존 10일에서 20일로 확대되었으며, 이를 120일 이내에 3회에 걸쳐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신청 방법: 근로자는 출산 후 120일 내에 소속 회사에 고지함으로써 휴가를 사용할 수 있으며, 휴가 신청 절차는 더욱 간소화되었습니다.
- 유급 여부: 배우자 출산휴가는 전액 유급으로 제공되며, 이로 인해 경제적 부담 없이 출산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3. 추가 혜택으로 난임 치료 휴가와 근로시간 단축
- 난임 치료 휴가: 기존 3일(유급 1일)에서 6일(유급 2일)로 확대되었으며, 이를 통해 난임 치료를 위한 시간적 여유를 더 확보할 수 있습니다.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근로시간 단축제도의 적용 대상 자녀 연령이 8세에서 12세로 확대되었습니다. 이로써 자녀가 초등학교 고학년까지 부모가 근로시간을 줄일 수 있게 되어, 자녀의 돌봄을 보다 효과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4. 한부모가족 양육비 선지급제 도입
국가가 한부모가족에게 양육비를 먼저 지급하고, 비양육자에게 나중에 해당 금액을 청구하는 양육비 선지급제도 새롭게 도입되었습니다. 이는 양육비를 제때 받지 못해 어려움을 겪는 한부모 가정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번 법 개정은 맞벌이 부부와 한부모 가정의 일·가정 양립을 위한 다양한 지원책을 확대하는 중요한 변화입니다. 육아휴직이 3년으로 연장되고, 배우자 출산휴가와 난임 치료 휴가도 더 넉넉해져 가족이 함께 출산과 육아를 준비하고 지원받을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가족의 안정과 사회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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