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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외래진료 차등제 7월1일실시

by carastory 2024.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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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건강보험 외래진료 본인 부담률 차등제실시

     

     

    2024년 7월 1일 외래진료 본인 부담금 차등제 실시

    본인 부담금 차등제란?

    국민 한 개인이 1년에 365 회를 초과하는 경우 본인이 내는 본인 부담금이 90%로 높아진다고 합니다

    *18세 미만 질환자 등은 1년에 365회를 초과하는 외래진료가 예외입니다

    병원이용만 적용되고 약국이용은 제외된다고 합니다

     

    *같은 날 종합병원등 한 병원에서 내과 정형외과를 이용하면 이용 횟수가 2회로 됩니다.

    같은 날 여러 개의 다른 진료를 받으면 모두 횟수로 되는 거죠

    같은 병원에서 3개의 다른 과를 진료하면 모두 횟수로 적용된다는 말이에요

    건강보험공단에서는 본인 부담금차등제 말고도 건강바우처제도(병원이용이 현저히 적은 경우에

    본인이 낸

    붙임1._외래진료_본인부담률_차등제_시행_관련_복지부_공문.pdf
    0.09MB
    붙임2._「외래진료_본인부담차등_기준_등에_관한_고시」_제정안_전문.pdf
    0.19MB
    붙임3._외래진료_본인부담_차등제_Q&A(건보공단).pdf
    0.22MB
    붙임4._외래진료_본인부담_차등제_Q&A(심평원).pdf
    0.12MB

     

     

    외래진료 본인 부담금 상한액이 120만 원. 이를 초과하는 금액은지원된다고합니다

    우리나라 국민 1인당 1년에 병원 가는 외래 횟수가 160회 정도나 된다네요 지나치게 본인 부담률이 올라가는 거니 걱정 안 하셔도 생각해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