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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외래진료 본인 부담률 차등제실시
2024년 7월 1일 외래진료 본인 부담금 차등제 실시
본인 부담금 차등제란?
국민 한 개인이 1년에 365 회를 초과하는 경우 본인이 내는 본인 부담금이 90%로 높아진다고 합니다
*18세 미만 질환자 등은 1년에 365회를 초과하는 외래진료가 예외입니다
병원이용만 적용되고 약국이용은 제외된다고 합니다
*같은 날 종합병원등 한 병원에서 내과 정형외과를 이용하면 이용 횟수가 2회로 됩니다.
같은 날 여러 개의 다른 진료를 받으면 모두 횟수로 되는 거죠
같은 병원에서 3개의 다른 과를 진료하면 모두 횟수로 적용된다는 말이에요
건강보험공단에서는 본인 부담금차등제 말고도 건강바우처제도(병원이용이 현저히 적은 경우에
본인이 낸
외래진료 본인 부담금 상한액이 120만 원. 이를 초과하는 금액은지원된다고합니다
우리나라 국민 1인당 1년에 병원 가는 외래 횟수가 160회 정도나 된다네요 지나치게 본인 부담률이 올라가는 거니 걱정 안 하셔도 생각해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