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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 본인부담금 환급과 환급금 신청 방법 자동 환급 대상자부터 온라인·오프라인·유선 신청 절차까지, 2025년 최신 기준으로 자세히 정리했습니다.
본인부담금 환급 제도란?
건강보험 본인부담금 환급 제도는 병원, 약국 등에서 본인이 납부한 건강보험 적용 진료비가 연간 상한선을 초과했을 경우, 그 초과액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환급해주는 제도입니다.
- 적용 대상: 직장가입자 및 지역가입자
- 연간 상한액: 2025년 기준 소득수준에 따라 90만 원~597만 원
- 비급여 항목은 제외됨
본인부담 환급 절차
1. 초과금액 자동 확인
공단은 매년 5~6월 사이, 전년도 진료비 내역을 분석하여 본인부담 상한액 초과 여부를 확인하고 대상자에게 안내장을 발송합니다.
2. 환급금 지급 방식
- 자동 환급: 공단에 계좌 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 자동 입금
- 수동 신청: 계좌 미등록자는 안내장을 받은 후 환급 신청 필요
건강보험 환급금 신청 방법
1. 온라인 신청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 경로: www.nhis.or.kr → 로그인 → 민원여기요 → 개인민원 → 보험료 환급금 조회/신청
사회보험통합징수포털
- 경로: si4n.nhis.or.kr → 로그인 → 신청서비스 → 보험료 환급금 조회/신청
The건강보험 모바일 앱
설치 후 → 로그인 → 전체메뉴 → 민원여기요 → 조회 → 환급금(지원금)조회 신청
2. 오프라인 신청
지사 방문
- 가까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방문 → 신분증 지참 후 환급금 신청서 작성 및 제출
우편/팩스 신청
- 환급금 지급신청서 작성 후, 해당 지사로 우편 또는 팩스 제출
3. 유선 신청
-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1577-1000에 전화해 신청 가능
신청 시 유의사항
- 신청 기한: 안내문 수령 후 3년 이내
- 계좌 변경: 등록된 계좌 변경 시 지사 방문 또는 온라인 변경 필수
- 가족 단위 합산 가능: 세대원 의료비 합산 후 상한액 초과 여부 계산
- 환급금 조회 안 될 경우: 공단 고객센터에 문의 필수
국민건강보험의 본인부담금 환급 및 환급금 신청은 병원비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실질적인 혜택입니다.
자동 환급 대상이 아니라면 온라인, 오프라인, 전화 신청을 통해 빠르게 환급을 받아야 합니다.
공단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온라인 채널을 활용해 미환급금이 생기지 않도록 꼭 챙겨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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